기타 | 레미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옷의 억울한 사연
 박지우
 2012-03-12  |    조회: 399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하자에 따르는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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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답변을 받고, 세탁소에 옷을 들고 갔어요.

세탁소 아저씨한테 늘려줄 수 있냐고 하니까..옷이 가로 세로 한쪽만 줄었으면 어느정도 복구되는데..
이 옷은 가로세로 모두 줄어서 불가능하다고하네요 ㅜㅜ

위의 답변대로면 업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거 맞죠?

새로 산 옷인데..세탁방법이 옷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 세탁후 변형된 옷이에요 ㅠㅠ
옷을 사면 옷에 세탁방법이 당연히 붙여있는데..이옷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옷에 표기하는게 당연한 의무아닌가요?

얼마전 뉴스에서 세탁방법을 표기해 놓은 옷에 대해서도..옷에 대한 손상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거래라는 뉴스를 봤어요. 이말은 세탁방법을 표시했더라도 너무 까다로운 경우로..소비자에게 불편함과 손해를 끼치는 거라는 내용이었거든요.

하물며..세탁방법도 표기 안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답변주시고, 해결부탁드립니다.

업체명 : 레미떼 ( http://www.lemite.com/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 하자에 대한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무상수리-교환-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