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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지난번 보낸 메일의 첨부서류 입니다
 신정주
 2012-03-14  |    조회: 443
저는 이달 3월1일날 우리 아이들의 신발을 사주기 위하여 인천 효성동 소재 아이즈빌 내 뉴 발란스 신발 매장에 갔씁니다 가서 작을 아이의 신발을 정상 가격에 구입하여 99,000원을 지불 하였씁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우연히 상표택을 일어 보던중 이 신발의 제조 년월일이 작년 그러니까2011년 1월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씁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큰 아이의 신발도 라벨을 확인해 보았는데 큰 아이 것(다른 메이거 임)을 올해 2월 제조 되었다는 것을 보았씁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낧을 너무 늦은 시간에 확인 한 것이라 매장 영업 시간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작년 상품들은 없다고 뭔가 착오가 생긴 것이니 자기네는 이월 상품을 팔지 안는 다고 이월 상품은 파주 로 전량 다 보낸다고 말하면서 본사와 확인 하고 다시 전화 주신다고 했씁니다
그리고 다음날 본사는 휴무고 다시 월요일날 전화를 주셨고 뉴 발란스 직원은 뉴 발란스 다른 매장도 제조 날짜가 그날인 것을 판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씁니다.
그러 면서 제조 년월이 작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물건을 외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날짜가 그럴수 밖에 없다는 궁색한 변명 뿐 이었습니다
저는 제 여건상 더이상 통화를 할 수 없어서 본사와 통화 한다고 하고 전화를 끝었지만 아무리 생각 해도 남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소비자 보호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씁니다
부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 할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