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거래시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후 계약을 해제요구 가능합니다.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하며
통상 사용율(통상사용료의 비율)
사용기간 1개월 미만시 통상사용율 20%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23%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27%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30% 4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40%
5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50% 6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60%
7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70% 8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80%
9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90% 이고
사용손해율 (상품반환시의 손해금의 비율)
1)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손율20%
2)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손율 50%
3) 반환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손율 85% 입니다.사용손해율은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낱개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분리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사용율(통상사용료의 비율)
사용기간 1개월 미만시 통상사용율 20%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23%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27%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30% 4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40%
5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50% 6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60%
7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70% 8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80%
9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90% 이고
사용손해율 (상품반환시의 손해금의 비율)
1)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손율20%
2)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손율 50%
3) 반환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손율 85% 입니다.사용손해율은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낱개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분리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