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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핸드폰소액결제건
 이상정
 2012-03-16  |    조회: 976
성명:이**, 핸드폰번호 011-***-****
2012년3월15일 수령한 해드폰요금자동이체청구서 내용중 본인이 인지하고 있지 아니한 "지백신"이란 업체에서 금년2월9일과 3월9일에 9,900원씩 출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업체와 통화를 하니 본인이 결재한 내용이라 어쩔수없다 라는 답변이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2,제3의 피해자를 방지하기위하여
1.휴대폰에서 메일을 확인하였는데도 결제한것으로 인정이되는 내용인지?
ps.언젠가는 백신에 관한 문자가 왔기에 관계없는 사항이라 메일을 삭제하였을 뿐인데 결제가 2월과 3월에 되어버렸네요. 이런 속임수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들 개인은 불가능한 일을 정부에서 신속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다른 제2,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처리바랍니다.
휴대폰소액결제대금상세내역서
결제일자 전화번호 이용site/서비스 결제금액 인증업체명 인증업체번호 서비스업체번호
2012.02.09 011-*24-8820 지백신 9,900 다날-디 1566-3355 1566-6774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소액결재 피해를 입으셨다니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