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증거가 되는 견적서를 판매자가 발급 거부한 상태라 증거라고는 결제를 통장 거래로 했기 때문에 통장 내역밖에 없는데 그것도 업체명으로 된게 아니라 개인명으로 거래됐다고 뜹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수있는건가요?? 정확히 어떤것들이 증거가 될수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정 안되면 녹취를 해서라도 경찰서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기판매일 경우 관할 경찰서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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