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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억울해요
 고수형
 2012-04-26  |    조회: 196
8년전에 결혼하면서 엘지티비를 1000만원가까이주고샀습니다..고장이나서 수리를하는데부품이없어서 수리가안된다고하더군요 .몇만원주고산제품도아니고 대기업제품을사면서 이런일을격다니...부품보관일자가지났다는말과 결론이나지않는 말만 계속하시다군요이럴땐어케해야하나여?정말ㄷㅏㅂ답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부품교체 및 정상동작 확인하고, 관련 상담후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고가로 구입하시어 사용중이신 해당TV의 고장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