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되며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가 말실수와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고객서비스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부분이며 환불기준과는 부합되지 않는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