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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월동 뉴코아 인천점 아동복코너 가격표 소비자 우롱이 회사 방침아라네요
 고희정
 2011-12-06  |    조회: 616
12월4일 아동복 구매하려 뉴코아 인천점 아동복매장 5층을 방문하였습니다.
조금 더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 집에서 거리가 좀 먼 구월동으로 ....
매장을 돌아보면서 가격표를 보고 가격대가 구매희망금액과 비슷하여 세일하는 진열대를 돌아보았지만
표시된 가격대의 상품을 찾아불수 없었고 진열된 상품은 가격표 금액보다 모두 비싼상품만 진열되어 있어서
판매자에게 가격표가 왜이러냐 물었더니 회사방침이 이러하여 전매장이 모두 그리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진짜로 모든내장이 그리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요즘이 어떤세상인데 이리 큰 유통센타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나 싶어 열불이 나더군요
시정가능한일이라면
시정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가격표 표시방법에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3조 규정에 의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의하면 의류소매업소는 개별제품에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부착 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본사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