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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정지 요금에 관하여
 김영찬
 2012-05-03  |    조회: 153
안녕하세요.

KT 고객만족팀 과장 이** 입니다.

현재 자녀분 휴대폰 강도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먼저 수사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자녀 휴대폰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지요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면 현행 분실 및 일반 정지시 사용하시던 번호유지를 위하여 정지요금 월 3,500원(VAT별도) 청구되고있습니다.

이중 군 입대로 인한 장기정지시에는 정지요금 청구되지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로 인하여 의도치않게 불편드린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드리며 궁금하시거나 불편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 통하여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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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제 아들이 길거리 불량배들에게 새로 구입한 휴대폰을 강제로 뺏겨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중인 내용에서 강탈 당한 핸드폰도 분실과 같은 내용으로 처리하여 정지요금을 내야 한다는 KT 입장을 제게 보내온 메일 내용입니다.
이점 아무리 생각해도 KT와 다른 통신사들의 횡포 내지 소비자를 망각하는 것 같아 고발합니다.
본인이 분실한 핸드폰, 즉 본인 부주의로 인한 비용 발생 되는 부분은 내야 한다면 본인이 결정하여 번호를 바꾸던가 하여 정지요금을 안 낼 수도 있지만 강탈당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찾을지 못 찾을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정지요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 라고 생각 됩니다. 이에 강력하게 수정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불량배들에게 휴대폰을 빼앗기시어 해당통신사에 정지를 의뢰하셨는데 분실시와 같이 정지요금이 발생한다하니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