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제 아들이 길거리 불량배들에게 새로 구입한 휴대폰을 강제로 뺏겨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중인 내용에서 강탈 당한 핸드폰도 분실과 같은 내용으로 처리하여 정지요금을 내야 한다는 KT 입장을 제게 보내온 메일 내용입니다. 이점 아무리 생각해도 KT와 다른 통신사들의 횡포 내지 소비자를 망각하는 것 같아 고발합니다. 본인이 분실한 핸드폰, 즉 본인 부주의로 인한 비용 발생 되는 부분은 내야 한다면 본인이 결정하여 번호를 바꾸던가 하여 정지요금을 안 낼 수도 있지만 강탈당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찾을지 못 찾을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정지요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 라고 생각 됩니다. 이에 강력하게 수정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