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군인입니다. 군생활 도중 나와서 skt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약정3년으로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군인이라 휴대폰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요금은 6-7만원씩 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뒤늦게 요금
용지를 확인했고 3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동생이 휴가나오면 군정지를 시키든지, 어떻게든 하자 생각을하여 114에도 문의한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군인인데 정지를시키려한다니까 114직원은 아들휴가나오면 군정지하라고 하였습니다.
3일 전 동생이 나왔고, 30만원을 내면 정지가 된다는 114직원말에 정지를 시키려고 하는 찰나, 오늘 집으로 우편한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신용정보센터에서 30만원이 연체되었다며 핸드폰을 해지시켰다는겁니다. 물론 본인 허락없이요. 그리하여 연체금 30만원에 3년약정으로 산 휴대폰값70만원 해서 100만원넘는돈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바로 114에 전화해서 본인동의없이 이러는게어딨냐, 사정이있어서 전에 114에 문의도했었는데, 해지시킨다는 통보도 없이 이러는게 어디있냐했더니, 본인한테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되니 마음대로 해지시켰다는것입니다. 군인이 연락이 어떻게 닿을까요.. 해지통보다 안하고 이러는게 어딨냐 했더니, 처음엔 통보가안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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