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5월 16일 (41330 <18435>) LGU+ 대리점 한빛 정보통신 의 단말기 대금 부당 인출에 대하여 고발한바 적절한 해결책이 있을걸로 기대한바 5월17일 오후 5:26경 LG텔레콤 본사의 발신인? 019-114 명의의 전화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상담자의 물음에 전일 고발 내용과 같이 설명 하였더니 계약서에 단말기 활부 계약에 서명하였으니 구제 불능이라고 하네요. 그리하여 본인은 단말기 활부에동의가 아니고 62요금제 를 계약한다구하여 돋보기도 없고하여 믿고 서명한것이라 하였더니 계약서 서명하였으니 아무소용 없다고 하네요. 그리하여 깨알같은 내용을 돋보기도 없고 LG 정식대리점 이라구 하며 염려 말라고 하여 믿고서명한것이라 하였더니 그래도 막무가네로 나의조건을 들어줄수 없다고 하여 그럼 난 대리점이 나에게 "사기" 친거라고 고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를 남기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구 개개라는 말이냐구 물었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이일을 어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여러 곳의 핸드폰 상점에 이사건을 말안하구 알아보니 62 요금제라면 단말기부담이 전혀 없다고들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는지요? 답답하여 글올립니다. 길을 알려주세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