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통신사에서 2G폰을 쓰고 있었는데 LG통신사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에서 사는 사람이라서 산속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해야하는데 산속에서는 3G가 잘 터지지 않고 하루만에 불편함을 느껴 다시 바꾸려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SK통신사 스마트폰으로 바꾸려고 휴대폰대리점에 갔지만 SK로는 1개월동안 바꾸지 못하게끔 조취를 취하여 휴대폰을 바꾸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011번호를 쓰고있던 2G폰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011번호로도 원상복구가 되지않게 조취를 취해서 번호가 010로 바뀐체 제 원래 핸드폰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경우인가요?
우리나라는 기기나 개통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14일내에는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있던번호도 쓸수 없게끔 하는 불합리함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제 바램은 14일내에 다시 제 번호로 휴대폰을 쓸수있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게끔 사회에서 제대로된 조취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