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인터넷
 김명희
 2012-05-22  |    조회: 906
12월달에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요청 했어요 그런데 상담자가 해지하지말라고 권유하네요 할인 해택도좋고 나중에 쓰실때 장기고객이라 해택이 많을 테니 장기단기 보류 정지 하라고 계속 권유 하는바람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며칠전에 요금검색 하다가 인터넷요금이 몇달치 빠져 나간거예요 어의없어서 101번에문의했더니 속상하겠어요 우리업무가아니라서요 서로미루는거예요 그래서 당장 해지해달라고 했더니 장비 달라고합니다 그때 상담자가 장비 채겨두라고 했으면 챙겨뒀을 텐데 이제와서 장비값에 위약금에 3달치나간요금에 손해가 이만저만아니네요 열받어서 전화했더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서로빼네요 어디에서 변상받나요 문의 전화나 해지전화는 통화하기 하늘에 별따기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인터넷 해지요청하셨는데 정지로 해놓고 나중에 사용하라고 하여 정지시켜놓았는데 요금인출이 되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일시정지 기간이 정기계약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일시정지 시 요금을 부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업체별로 예를 들어 A, B사는 일시정지 기간동안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정기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C, D사는 일시정지 기간동안 일정요금이 부과되므로 정기계약 할인 반환금 및 장비임대료 할인 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약관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