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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게임빌의 쓰레기같은 행색
 이영희
 2012-08-10  |    조회: 1113
6월 10일쯤 제가 lg유플러스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게임빌의 피싱마스터가 기본으로 깔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홉먹은 제 아이가 그 게임을 했고,며칠에 걸쳐서 49만 5천원 상당의 현금결제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것은, 터치 두세번만으로 현금결제가 본인인증도 없이 가능하고,
몇일간 현금결제를 그렇게 하는동안 저한테 한번도 알림이 없었다는것입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결제에 대해 저에게 통보를 해줬더라면 금액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도 없었을텐데말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납득이 안가는 저는 게임빌 홈페이지에 1:1 문의로 보상을 요청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으나, 단 한번도 그에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더욱 황당해진 저는 콘텐츠 분쟁조종위원회에도 글을 올렸고, 저번달에 게임빌에 환불요구를 했습니다.
요금에 대한 청구는 엘지에 문의해서 두달 미룰 수 있는게 있다하여 이번달까지 정리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날이었고, 드디어 오늘 게임빌에서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리도 양심없고 추하고 한심할수 있을까요?

오십만원 중에 삼만천원을 보상해주겠다고합니다.
아이가 개임에서 사용한건 오십만원 중 오천원어치밖에 안되는데도 보상금액이 삼만 천원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제 여지없이 요금 오십만원을 내야하고, 삼만천원을 돌려받게됩니다.

제발 이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