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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향응 비위 검사등 6명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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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향응 비위 검사등 6명 징계 청구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01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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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해 당사자에게 술 접대를 받는 등 비위가 드러난 검사 4명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부(검사장 이창세)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급 1명등 비위 검사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들은 사건 관련자를 따로 만나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거나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과 김종로 전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징계도 청구됐다.

민 전 지검장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됐으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됐다. 김 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곧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징계가 확정되면 관보에 게재된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까지 징계처분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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