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이온수기 누수로 온 집안 풀장돼도 반품은 NO"
상태바
"이온수기 누수로 온 집안 풀장돼도 반품은 NO"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07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백진주 기자] 이온수기가 분수처럼 물을 뿜어 물바다가 된 집의 보상 문제를 놓고 ‘제품하자’라고 주장하는 소비자와 ‘설치하자’로 맞서는 업체 측의 입장이 엇갈려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 당하동의 김 모(여.50세)씨는 지난 4월초 137만 원 짜리 H사 이온수기를 신용카드 12개월로 할부 결제했다.

주방에 설치하고 사용한 이틀 만에 밸브에서 새어나온 물로 집안이 엉망이 됐다. 구입한 대리점으로 급히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반품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반품은 거절한 채 AS만을 반복 안내했다.

본사로 다시 연락해 하자제품임을 짚어 다시 사용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확인을 위해 방문한 본사 직원은 제품과 현장 사진을 찍고 연락을 주겠노라며 돌아갔다. 하지만 2달여가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카드사 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지불 정지 요청을 했지만 수락되지 않았다.  현재도  매달 결제대금만 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씨는 “오랜 시간동안 아무런 대응도 없는 업체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백방으로 뛰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저 맥없이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거냐”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주방 바닥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안했지만 소비자가 강력히 거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기기하자가 아니라 설치 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AS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문이후 2달 이상 연락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하고자 현장상황을 확인한 것이며 방문 당시 본사 측 입장은 충분히 설명했다”며 해명했다.

“설치문제라 해도 14일 이내 반품접수가 가능하지 않냐”고 문의하자 “2주가 지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즉 구입 시점은 설치시점이 아닌 구매시점에서 산정한다는 것.

제품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 시점에서 계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묻자 “환불은 대리점의 책임이다. 본사는 AS에 대한 책임만 질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김 씨는 “방문 당시 제품 밸브 부분의 하자임을 인정했다. 설치 시 생긴 문제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박했다.

반품 접수일자 시점에 대해서 동종업계 관계자는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구매시점부터 적용되지만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시점부터 적용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