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롯데백화점이 구입 후 단 한차례 착용하고 밑단이 헤어진 20만원 상당의 스키복 교환을 거부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업체 측은 환불 및 교환은 구입기간이나 착용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심의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행당동의 오 모(여.41세)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롯데백화점 휠라키즈 매장에서 12살 난 아들의 스키복을 20만8천원에 구입했다. 오 씨는 겨울철 3~4번만 착용하는 제품이라 품질을 고려해 고가의 제품을 선택했다.
하지만 구입 일주일 후, 단 1회 착용한 스키복의 밑단이 헤지고 5cm정도의 구멍이 생겼다. 다음날 제품하자라 생각한 오 씨가 매장을 방문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2주정도 소요되는 심의과정을 거쳐 검사결과에 따라 환불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했다.
일주일 후 스키장을 예약해놓은 오 씨는 2주나 걸리는 심의기간을 수긍할 수 없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재차 환불을 요구했지만 매장 측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 씨는 “20만원이나 되는 일회용 스키복을 구입한 기분이다. 마트에서 구입한 스키복은 3년이나 사용하고도 멀쩡한데 고가의 백화점 상품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며 “구입 일주일 그것도 단 한번 착용하고 발생한 문제임에도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제품하자가 발생하면 우선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환불 및 교환 여부가 결정된다. 고객께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환불만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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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8천원을 다 주고 구입하신게 아닌거 같은데 확인해보시고요
만약 그 금액을 다 주고 구입하셨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거구요..
( 12월 20일에 구입했다면 ~ 세일 상품임 )
이런글을 써주실땐 사실을 판단해서 써주셔야죠 ㅡ.ㅡㅋ
한쪽말만 일방적으로 써주면 ㅡ.ㅡ 소비자들 더 헷갈려요 ㅡ.ㅡㅋ
글을 봐선 한번을 입었는지 몇번을 입었는지도 더 확인해보셔야할듯합니다 ~ ~ 제목부터 다시 쓰셔야할듯 ㅡ.ㅡㅋ
심의에 따라서 환불조치 해준다는 말도 했다면서 무슨 이런것이 기사꺼리입니까 ㅡ.ㅡ
안해줬을때 기사꺼리가 되는거지..
너무 앞서가신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