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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학원비, 학부모 숨통 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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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학원비, 학부모 숨통 조른다
수익자부담금 이유로 편법 인상..재수종합반 70~80만원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10.01.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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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불황을 모르는 사교육시장이 경기침체의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  학생들이 1년을 꾸준히 다녀야 하는 재수종합반의 학원비는 한 달에 무려 70~80만원 달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수익자부담금까지 포함돼 있어 사교육비에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한국은행 국민소득 계정의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은 총39조8천771억원으로 2007년(36조8천639억원)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났다. 특히 ‘사교육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약 19조원으로 전체 교육비 지출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수치를 통계청의 2008년 추계인구(1천667만3천162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239만2천원에 달했으며 전체 가계소비지출액(534조4천989억원)의 7.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가계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녀교육에 쏟아 붓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경제 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사교육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만여 학원 사업자(개인+법인)가 2008년 국세청에 신고한 연간 수입금액의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학원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1만4천428개이며 이들 학원 사업자들이 신고한 2008년 수입금액은 총 9조6천123억원에 달했다. 특히, 입시학원의 수입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의 절반을 넘어선 5조4천12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과열 사교육비 수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학원수강료 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진이 지난 1월 4일부터 서울 시내 입시학원, 단과학원, 어학원 등을 조사한 결과 입시학원, 그중에서도 재수 종합반의 월 학원비가 70~80만원 선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 '수익자부담금'은 학원비 올리는 주범



▲ 서울교육통계연보 사설학원 개황


서울시 교육청의 2008년 사설학원 개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입시 종합반 과정이 포함된 입시 검정 및 보습학원 기준 월 수강료 최고액은 23만6천800원이었으며 최저액은 14만5천656원이었다.


서울시 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 담당자는 종합반의 실제 학원비에 대해 “게시된 통계자료는 지역 교육청에서 조사한 부분이며 법에서 정하는 ‘수강료’에 대해서만 기재해 실제 학부모들이 지불하는 학원비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강료는 계열별 학원의 수강료 기준액과 교습시간 기준지수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이 수강료에 수익자부담금과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이 추가돼 지불하는 것이 종합반 학원비다.


그러나 현재 수익자부담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입시 학원별로 고지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금도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 수익자부담금이 자율학습관리비, 보충학습지도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청구되고 있으나 어떤 근거로 산정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익자부담금은 사설학원에서 편법으로 생겨나 보편화 됐다. 그러나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교육청에서는 수익자부담금이 과도하게 징수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자부담금 규제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앞으로 더욱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수 종합반 월 학원비는 70~80만원

▲ 유명 입시학원의 종합반 학원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조사한 유명 입시학원의 재수 종합반 학원비는 70~80만원에 이르렀으며 같은 학원이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커리큘럼, 수업 시스템 등은 똑같이 운영되지만, 강북의 경우 학급당 수강생이 60명 정도이며 강남의 경우는 50명 내외로 구성 된다”고 설명했다.


입시학원 관계자는 “재수 종합반의 경우 보충이나 자율학습 지도 등 선생님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반이므로 수업료 외에도 수익자부담금 등이 추가 된다”고 답했다.


서울시 마천동의 강 모(여.53세)씨는 “아들의 재수학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교재비랑 이것저것 포함해 7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한 두 달도 아니고 1년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 수강료 공개 꺼리는 일부 학원들


▲ 유명 어학원과 단과학원 수강료 공개 현황.
일부 학원은 전화문의에도 수강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0.1.13)’ 제15조 (수강료등) 2항에 따르면 ‘수강료 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사결과 초, 중, 고 대상 영어 전문 학원 일부와 특목고, 자사고 입시전문 단과 학원 중 상당수가 홈페이지에 수강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특목고 입시 대비 종합학원의 경우 “지난해 우리 학원 출신 특목고 입시 인원이 14명이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수강인원과 수업 시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내를 하다가도 수강료를 문의하자 "반에 따라 다르다"는 핑계로 말을 잘랐다.


재차 문의해도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레벨 테스트를 받으러 오시면 알려 주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 “지역청에 지시를 내려 게시될 수 있도록 안내 하겠다. 수강료를 게시해야 함에도 일부 학원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표시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이용해 광고가 아니라며 게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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