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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 전기매트 '리콜'서 빠지고 보상마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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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 전기매트 '리콜'서 빠지고 보상마저 '하세월'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10.04.13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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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 화재로 인해 시커멓게 타버린 침대 매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백진주 기자] 화재 우려로 리콜조치된 제품 가운데 일부가 리콜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누전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제조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 보상마저 지연되어 소비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전 평촌동의 조성희(여.33세)씨는 지난 3월 5일 사용 중이던 싱글 전기매트에서 불이 나 식겁했다. 전원을 꼽은 지 5분여 만에 타는 듯한 냄새와 뜨거운 느낌을 감지해 다행히 상해는 입지 않았지만 매트리스와 이불 등이 모두 시커멓게 타버렸다. 2007년 12월 구입 당시 '과열 시 전원 자동차단’ 방식이라 믿고 사용한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제품 이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제조사인 H전자로 문의하자 다행히 “제조물책임법(PL)에 의해 보험 처리되니 보상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정확한 화재원인 확인을 위해 제품을 제조사로 보냈고 피해범위 확인을 위해 보험사 직원이 조 씨의 집을 2회 방문했다.

며칠 후 손해사정인은 보상책정 금액이 45만3천원이라고 안내 후 “1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제조사에서 직접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제조사 측 담당자 역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회사 측에서 보상을 마무리 할거라 약속해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이 입금되지 않아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지만 아무런 답도 없었다.

문제는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조 씨뿐만이 아니라는 것. 홈페이지에는 조 씨처럼 매트 화재로 인해 보상을 요구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마냥 업체 측 답을 기다릴 수 없어 손해사정인 측으로 지연 이유를 묻자 현재 업체 측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 씨는 “5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두고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니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 보험사에서 책정한 금액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구멍 난 침대를 사용하며 마냥 기다려야 하느냐”고 억울해했다.

이어 “게다가 피해자가 나 혼자가 아니고 작년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니 회사 형편이 나아진다 한들 언제 내 차례가 올 지도 미지수”라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H전자 관계자는 “보상을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게 아니다. 거래처에서 입금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상일자 등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점은 죄송스럽다.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밀려있는 보상 건은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제품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까지 하청업체에서 공급받은 센서관련 부품의 하자 때문”이라며 “1천개 가량의 제품에 대해 리콜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일부 회수 누락된 매트들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절차에 대해서는 “일부 제품에서만 발생한 건이라 별도의 공지를 하지는 않았다. 판매 자료를 통해 확보한 구매자의 연락처로 개별적 회신을 한 것이라 100% 회수 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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