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작년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뚜렷한 근거 없이 세계최저가, 국내최저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10개 상품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G마켓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스트셀러 100' 상품을 소개하면서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시중가격'을 표시한 뒤 G마켓이 더 싸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것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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