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김모(34세.남)씨는 최근 인터파크를 통해 전자키보드와 의자 등으로 구성된 세트 제품을 구입했다.
예정된 날짜에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던 김 씨는 키보드 의자의 구성품 중 일부가 빠져서 배송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바로 다음 날 인터파크 고객 게시판을 통해 불만사항과 재배송을 요청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그러자 인터파크 상담원으로 부터 전화가 왔고 "판매 업체에서 전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주일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김 씨는 다시 한번 인터파크 게시판에 글을 남겼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처리 지연으로 판단한 김 씨가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담당직원은 기존에 김 씨가 제기한 불만내용을 인지하기는커녕 "어떤 상품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황당한 김 씨가 다시 한번 항의를 하자 얼마 후 판매업체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지만 사과의 말도 없이 택배로 누락된 구성품을 보내 주겠다는 말만 일방적으로 통보할 뿐이었다.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퀵 서비스로 발송해 달라는 김 씨의 요구 역시 비용문제를 내세우며 거절했다.
김 씨는 "몇차례에 걸쳐 불만을 제기했지만 인터파크나 판매업체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면서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도 늑장처리 하는 업무행태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판매업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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