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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꼼수..가격 허위표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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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꼼수..가격 허위표시 주의보
  • 정기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22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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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진열대에 표시된 상품가격과 실제 청구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서로 다른 사례가 빈발하거나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실사를 거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때 업체명을 공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해당 마트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한 대형마트에서 부엌에서 사용하는 행주전용타올을 구입했다.

이 행주전용타올의 진열대 표시가격은 8천580원.

그러나 A씨가 계산대에서 지불한 실제 가격은 1만1천250원이었다.

꼼꼼히 지불내역을 살피던 A씨는 행주전용타올의 실제가격이 표시가격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서 항의했고, 이에 대해 마트 측은 차액(2천670원)보다 많은 5천원 짜리 자사 상품권을 A씨에게 제공했다.

A씨는 "경위야 어쨌든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내 최대 마트가 가격표시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났다"면서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국내 최대 마트에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신림동에 사는 주부 B(55)씨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를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아는 주부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거의 모든 주부가 계산대에서 지불을 마친 뒤 일일이 계산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이런 일 때문"이라고 전했다.

B씨는 "주말에 마트에 가보면 계산대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손님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부들이 계산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느라 지불이 늦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허위표시가 빈발하거나 조직적이라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이전에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만큼을 해당업체의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은 마트의 매출액 신장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 잘못된 것"이라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유사한 피해가 있을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정위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소비자 제보가 잇따르면 업체명 공개와 함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해당 업체명을 공개하면 업체의 평판에 적잖은 흠집이 나게 돼 해당 업체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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