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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외장하드 팔고 배짱".."그럴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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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외장하드 팔고 배짱".."그럴 리 없다"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6.3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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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유명 전자상가 내 판매자가 중고 외장하드를 새 제품으로 속여 팔았다며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와 전자상가 측은 중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조 모(남) 씨는 지난 12일 유명 전자상가 내 매장에서 필립스에서 생산한 컴퓨터 외장하드를 10만9천원에 카드로 결제했다. 다음날 조 씨는 제품 표면에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중고제품으로 의심된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조 씨는 제품을 택배로 판매자에게 보내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이상이 없으며 새 제품이 맞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조 씨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직접 와서 환불 받으라”고 말했다.

억울한 마음에 조 씨는 필립스 측과 관련 전문 기관 등에 중고 제품 여부를 문의했고 진단 결과는 ‘케이스를 오픈한 흔적은 있지만 출고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조 씨는 해당 상가 고객센터에 문의해 환불이 가능하단 말을 들었고 판매자는 조 씨에게 별다른 사과없이 카드결제를 취소해버렸다.

그러나 조 씨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조 씨는 “돈도 돈이지만 판매자가 자신은 잘못없으니 카드 들고 오라는 식으로 응대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또 "본인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카드 결제를 취소해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전자상가 관계자는 "소비자가 업체에 택배로 외장하드를 보냈을 때 작동 불능 상태였지만, 구매자가 처음에 대리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뒤 판매자가 외장하드의 파티션을 나눌 당시에는 분명 작동이 됐다. 따라서 대리인 혹은 택배기사가 떨어트렸을지 모른다"면서 "중고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판매자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카드 취소할 당시,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중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이후 상가 직원이 대신 사과까지 했다"며 소비자의 말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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