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 살고 있는 김모(남.42)씨는 지난 달 15일 A홈쇼핑이 발행하는 쇼핑책자에서 29만원대 명품시계를 구입했다.
보름 동안 시계를 사용하던 중 김 씨가 손을 씻고 나오다 시계 살펴보니 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계를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습기가 차 있어 김 씨는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수리를 해주거나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계를 판매한 업체 직원은 "고객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당한 김 씨가 수차례에 걸쳐 항의했지만 결국 "수리나 환불은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었다.
김 씨는 "시계를 차고 손을 씻었다는 것만으로 고객의 실수라고 몰아 가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명품시계라더니 고물 시계를 팔고도 배짱을 부리는 판매업체 측의 행태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홈쇼핑 관계자는 "판매업체 측과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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