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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오픈마켓, 수수료만'꿀꺽~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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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오픈마켓, 수수료만'꿀꺽~꿀꺽'
본보가 추궁하면 뒤늦게 해결하기도..공정위"제도개선 추진"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10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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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연간 11조원 대에 달하는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대형 업체들이 수수료로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소비자 보호에는 팔짱을 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80%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미국 이베이의 G마켓과 옥션에 대한 제보가 많다.


백화점.대형 마트 처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부지 구입과 건축비 투입, 판매 사원 고용도 없이 사이버 공간 점포로 소비자들을 끌어 모아 돈을 벌면서 고객들의 피해와 불만 해소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이 문제가 있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환불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형 오픈마켓 측이 이를 중재하기 보다는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오픈마켓에 대한 제보가 날마다 쇄도하고 있다.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같은 대형 오픈마켓의 신용을 믿고 거래를 했는제 문제가 생기자, 오픈마켓이 판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모른 척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사례1: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손 모(남.29세) 씨는 최근 G마켓의 한 판매자를 통해 10만원대 화장대 세트를 구입했으나 사진과 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

손 씨는 바로 판매자 사이트에 환불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사진 속의 화장대 세트가 모두 팔려 다른 제품을 보냈다며 환불이나 교환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 팔렸다는 이 화장대세트는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손 씨는 "이런 식으로 판매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판매업체에 대해 G마켓이 제재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씨가 원하는 제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례2: 대전에 살고 있는 이 모(남.30세) 씨는 최근 옥션을 통해 롤스크린 6개를 10만원에 구입했다. 집으로 배송된 롤스크린을 창문에 설치하고 보니 제품설명과는 달리 안과 밖이 훤히 보였다. 옥션에 게재된 제품설명에는 안과 밖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구입했던 터라 이 씨는 판매자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 측은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 대신 천을 갈아주겠다면 추가비용 6만9천원을 요구했다.

이 씨가 옥션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지만 10일이 흐르도록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 씨는 "구매자가 사기를 당해도 옥션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옥션 관계자는 "판매자 측과 소비자의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재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사례3: 경기도 화성시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이 모(40세.남) 씨는 지난 6월 24일 11번가를 통해 정수기를 구입했다. 배송 사흘 뒤 판매자로부터 '의무약정 18개월'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물건 구입 당시에는 이런 옵션이 설명돼 있지 않았기에 이 씨는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 씨는 11번가에 상담을 했고, 이런 경우는 환불을 받는 게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

11번가측이 확인한 결과 판매자가 약정기간 등을 명확하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법 21조에 따르면 표시광고 위반의 경우 구매자는 3개월 이내 계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판매자는 반품처리를 해주겠다면서도 이 씨가 설치비를 보내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제품구입비를 5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시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 판매자는 11번가의 합유권유도 거부한 채 소송절차에 들어갔다며 이 씨를 계속 압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이 씨의 제보를 받은 뒤 11번가에 오픈마켓 관리자의 책임을 거듭 추궁하자 11번가는 해당업체에 상품판매 중지 조치와 재발생 시 내부규정에 의한 판매자 아이디 영구삭제를 통보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했다.


판매자는 그제야 이 씨의 요구대로 설치비나 약정기간 없이 제품 가격만 받기로 하고, 이 씨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도 철회했다.

판매자 관리 '허술'..강제 규정 없어 '구멍'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를 비롯한 오픈마켓에는 판매자로 등록되면 거래 건당 판매액의 10%를 수수료로 내는 조건으로 누구나 물건을 팔 수 있다.

판매자등록도 간단하기 그지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오픈마켓에 누구든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하면 판매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처럼 판매자의 자질이 검증이 되지 않은 채 등록이 이뤄지는 탓에 대형 오픈마켓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만 한 해 8천여건에 달하고 있다.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만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이유를 내세워 상당수 오픈마켓들이 수수료를 챙기는 것 외에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기더라도 환불이나 보상과 관련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물론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고는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오픈 마켓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공지를 해놓은 상태라면 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래 책임을 모두 오픈마켓에 묻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을 모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자 공인인증제 실시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만큼 각 오픈마켓이 '자정노력'을 통해 공인인증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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