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고, 현행 출하자와 유통인의 개별 대금정산 방식을 제3자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거래 투명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 제도를 기존의 전국 단위 평가에서 권역별ㆍ시장별 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재무 건전성과 출하자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법인을 퇴출키로 했다.
생산자와 소규모 도매상 사이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매매하는 중도매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이외에 수입과일의 전자거래제도를 활성화하고 키위ㆍ파인애플ㆍ레몬ㆍ망고ㆍ아몬드 등 비상장 품목의 사전 거래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법령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락시장 경매비리와 같은 사례가 지방의 도매시장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전국 각 시ㆍ도에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와 감사를 시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검찰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물품을 허위로 상장해 시장을 어지럽힌 경매사와 유통업자 등 3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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