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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것 같은 중고 '리퍼비시' A/S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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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것 같은 중고 '리퍼비시' A/S는 어떡해?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29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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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리퍼비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리퍼비시란 하자가 있는 물건을 수리해 재판매하거나 전시품, 반품 물건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정식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A/S 방침 없이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판매업체가 as나 환불에 대한 규정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리퍼비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A/S나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소비자들은 리퍼비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신품과 같이  A/S나 환불 규정이 명확한 업체를 골라 꼼꼼히 따져 보고 사는 것이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에 살고 있는 김모(남.23세)씨는 지난 달 7일 인터넷 쇼핑몰 하이테크에서 유명 컴퓨터 회사의 넷북을 리퍼비시 제품으로 29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별다른 고장 없이 사용하던 중 한달여가 지난 22일 넷북이 갑자기 꺼지더니 다시 켜지지 않는 것이었다.

당황한 김 씨가 A/S센터를 찾아 고장 이유를 묻자 담당직원은 "메인보드가 불량인데 중고 제품이다 보니 무상수리가 안된다"면서 3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

29만원을 들여 한달여 동안 사용한 넷북의 수리비가 30만원이라는 말에 화가 났지만 규정에 따른다는 직원의 말에 김 씨는 그냥 돌아서야 했다.

김 씨는 "리퍼비시 제품을 살 때 공지가 있었지만 메인보드가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리퍼비시 제품이 이렇게 쉽게 고장 날 줄 알았다면 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테크 관계자는 "회사 규정상 리퍼비시 제품의 경우 1달 이내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유상수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별도의 보상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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