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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지 말고 그냥 마셔?"..아리송한 이물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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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지 말고 그냥 마셔?"..아리송한 이물질 검사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8.25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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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패스트 푸드점에서 판매한 콜라에서 이물이 발견돼 소비자가 조사를 의뢰했지만, 보건당국이 이물 검출은 인정하면서도 개봉된 제품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빈축을 샀다.

특히 관할 구청 측은 사흘이 지난 뒤에 매장에서 미개봉 제품을 수거해 조사를 맡긴 뒤, 미개봉 제품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서울 영등포구의 윤모(여.40세)씨는 지난 1일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 세트(3인분)를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했다. 윤 씨는 매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사무실에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콜라를 마시다 깜짝 놀랐다.

깜박 잊고 빨대를 가져오지 않아 뚜껑을 열어서 콜라를 마시던 중 실타래가 풀어진 듯한 이물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

이물질이 혹시 기생충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온 가족이 함께 구충제를 복용했다.

윤 씨는 맥도날드 측에서 쿠폰 등으로 대충 마무리하려 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했고, 며칠 뒤 영등포구청 직원을 만났다. 윤 씨는 이물이 무엇인지 구청에 조사를 요청했고, 영등포구에서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2주 가까이 기다린 끝에 받아 본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의 결과서는 '검사를 의뢰한 개봉된 콜라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냈지만, (구청 직원이) 직접 수거한 제품은 적합'으로 판정됐다'는 내용이었다.

더구나 해당 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윤 씨가 문의한 콜라와 사흘 뒤에 수거한 콜라의 조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씨는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기생충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구 측은 일단 개봉된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는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며, 윤 씨의 경우 이물 검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인과관계를 배제하더라도 한번 검사를 의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윤 씨 외에도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하지만 미개봉된 제품이 아닌 이상 모든 민원건을 검사할 수 없다. 윤 씨가 신고한 콜라를 수거한 당일 해당 매장에서 콜라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기생충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연구원에 문의했더니 이미 개봉된 제품에 기생충 검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반응이었다. 그래서 이물검사를 의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를 담당했던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도 "현행 이물검사기준에 따라 5가지 검사를 시행했지만, 기생충 검사를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생충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이물검사 절차상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씨는 "만일 뚜껑을 열지 않았다면 콜라에 이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을 텐데, 단지 개봉된 제품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마치 선심쓰듯 검사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이물질의 종류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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