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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팅 취소하면 위약금 70%"..표준약관'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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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팅 취소하면 위약금 70%"..표준약관'나몰라라'
  • 송정훈 기자 song2020@csnews.co.kr
  • 승인 2010.08.25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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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정훈 기자]한 래프팅 업체가 계약 취소시 전체 대금의 70%를 위약금으로 물려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송 모(남.49세) 씨는 지난 8일 강원도 인제의 내린천에서 래프팅을 하기 위해 Y레포츠에 총 이용대금 12만원 중 5만원을 예약금으로 송금했다.

그러나 태풍 텐무의 영향으로 래프팅 당일(10일 오후 1시) 날씨가 안 좋다는 기상예보를 보고는 6세 아이와 동반 탑승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9일 계약을 취소했다.

송 씨는 예행 하루전 취소했기 때문에 통상 10% 계약금과 20%정도(2만4천원)의 위약금으로 물더라도 입금한 5만원 중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업체 측은 오히려 위약금으로 7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여행 7일전 취소시 전액환불, 4일전 50%환불, 그 외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환불 규정을 공지해놓고 있다.

다만 이용료 총액을 입금했다면 하루전 취소를 하더라도 30%는 환급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래프팅 2일전까지 예약을 받아줬다”며 “소비자가 예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총 이용금의 70%정도를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문제는 위약금의 적정선이 얼마냐는 것이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여행계약을 해지할 때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해야만 계약금환급이 가능하다. 또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엔 여행요금의 5%, 8일전 10%, 하루전엔 20%, 당일 취소 통보시에는 50%를 위약금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이성식 분쟁조정총괄팀장은 “공정위가 고시한 기준에서 보면 해당 레포츠업체의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며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에 여행업체가 ‘배째라’식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이며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이전에도 분쟁이 있었지만 우리의 위약금 지불 및 환급 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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