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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운동화 사이즈 불만으로 인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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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운동화 사이즈 불만으로 인한 환급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2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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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잡화점에서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착화 시에는 괜찮아서 샀는데 다시 신어보니 불편하여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체측에서는 구매 당시 교환 및 환급이 안됨을 미리 안내하였다며 교환이 불가하다는군요.
 새 신발인데 신지도 못하고 교환, 환급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사이즈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업체의 얘기대로 구매 당시 교환불가 안내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의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시)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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