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전 후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서버가 고장 났습니다. 한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한전 측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상전압 공급으로 인한 손해일 경우 원상회복, 피해발생액 배상아 가능합니다.
전력사업은 발전소·변전소·송배전선로 등의 방대한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설비사업으로 방대한 설비유지에 따른 시설자체의 완전한 사고 예방이 극히 어려울뿐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고요인을 항상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사고가 발생된 특정 소비자에게 재해보상을 할 경우 결국 전기요금에 흡수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므로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한전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력사업은 발전소·변전소·송배전선로 등의 방대한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설비사업으로 방대한 설비유지에 따른 시설자체의 완전한 사고 예방이 극히 어려울뿐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고요인을 항상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사고가 발생된 특정 소비자에게 재해보상을 할 경우 결국 전기요금에 흡수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므로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한전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약관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免責)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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