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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본부에 금융사 감독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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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본부에 금융사 감독권 부여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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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본부에 금융기관 감독권이 부여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서비스본부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조만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소비자서비스본부는 현재 민원 처리와 조사업무를 주로 하고 있을 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다.

이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감원은 외부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등 조직개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31일 금감원에 제출될 컨설팅 업체의 조직개편안에는 소비자서비스본부가 각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수안으로는 소비자서비스본부가 정기.비정기적으로 금융회사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서비스본부의 업무와 권한 강화 수준에 맞춰 소속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소비자서비스본부가 직접 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별도로 설치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금감원이 소비자서비스본부 업무강화를 추진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서비스본부가 직접 금융기관을 검사할 경우 자료제출 등 금융기관의 업무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금감원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서비스본부의 업무와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분리될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외부 컨설팅업체가 제출할 조직개편안을 검토한 뒤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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