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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이 이꼴인데 상품평도 못 쓰나?".."악플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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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이 이꼴인데 상품평도 못 쓰나?".."악플은 안돼!"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10.20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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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한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선별된 상품평을 게시해 구매결정에 혼동을 유발시켰다는 소비자불만이 접수됐다. 

업체 측은 간혹 쇼핑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악플러를 차단하고자 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게재하는 방식을 쓰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상품평이 조작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후기나, 상품평을 맹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 당진군의 홍 모(여.42세)씨는 지난달 25일 인터넷쇼핑몰 D사에서 겨울용 침구류 세트를 9만9천원에 구입했다.

며칠 후 상품을 수령한 홍 씨는 제품에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에 즉시 세탁했다.

하지만 세탁을 마치고 상품을 살펴보니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마감처리가 끝나지 않은 침대커버는 안감이 빠져나와 있었고 차렵이불의 경우 안쪽 부분이 찢어져 군데군데 솜이 빠져나와있었다.

쇼핑몰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교환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구입당시 호평일색의 상품평을 보고 구입한 터라 상품평을 작성한 구매자들에게 배신감마저 들었다.

정확한 상품정보를 전달하고자 상품평에 자신이 겪은 일과 상품사진을 첨부해 올렸다.

그러난 ‘상품평이 등록됐다’는 안내문구만 나올 뿐 정작 홍 씨가 작성한 글은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았다.

홍 씨는 “쇼핑몰 측에서 고의로 좋은 상품평을 선별해 게시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객관적이지 못한 상품평 때문에 속아서 구입한 기분마저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D쇼핑몰 관계자는 “상품평을 모니터링 하는 직원이 있다. 상품후기에 클레임을 거는 경우 노출을 보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품후기의 경우 실제 구매하지 않아도 작성이 가능해 작성자의 구매여부를 확인한 후 노출시키고 있다. 간혹 경쟁사에서 고의적으로 악평을 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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