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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더 내,더 내,또 더 내놔"..배송중 요금 계속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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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더 내,더 내,또 더 내놔"..배송중 요금 계속 올려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2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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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한 퀵서비스 업체가 물건을 배송하는 중에 운송비용을 연이어 올려 당초 요금보다 2배 넘게 받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배송 중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지연 배송됐다는 제보는 많지만, 운송 요금을 중간에 올려 받았다는 불만은 매우 이례적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맡긴 상태에서 일방적인 횡포를 당한 셈이지만, 이 경우 마땅한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퀵서비스 이용시 신용도가 높은 업체를 이용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서울 망원동의 환 모(남.44세)씨는 지난 9월초 M퀵서비스를 통해 남부터미널로 배송을 요청했다. 비용은 1만5천원이 청구됐다.

잠시 뒤 업체는 환 씨에게 버스를 이용해 배송해야 한다며 2만2천원의 요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배송기사가 퀵이 아닌 택배를 이용할 것이라며 2만8천원으로 요금을 올렸다.

그리고 얼마 후 요금은 다시 올라 처음 요금의 2배가 넘는 3만5천원이 됐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요금이 자꾸 오르자 환 씨는 화가 나서 배송 취소를 요청했다.

업체 측은 운송물을 돌려받고 싶으면 위약금을 내라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막말이 오가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환 씨는 "실랑이 도중 업체로부터 '지구 끝까지 따라가 목을 따겠다'라는 막말을 들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봤지만 별다른 도움은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운송물이 필요했던 환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3만5천원의 위약금을 내고 물건을 되찾았다.

이와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퀵서비스 업체의 요금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업체마다 요금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환 씨의 경우 업체의 사정에 의해 요금이 부득이하게 오른 것 같다"며 "양자 간 합의점을 찾는 것 외에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환 씨는 "운송물을 맡겨 놓은 상황에서 양측이 공평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억울한 퀵서비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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