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김모(42세.여)씨는 지난 4일 수험생 아들을 위해 농수산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영양제를 구입했다.
다음 날 오후 2시40분께 배송기사는 김 씨에게 "집 앞에 도착했다"고 전화로 통보했다.
직장생활을 하던 김 씨는 당시 집에 없었고 배송기사는 "계단 밑에 배송된 3단 책장에 넣어 두겠다"고 말했다.
간혹 물품을 보관하기도 했던 만큼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지만 같은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 보니 계단 앞에 빈 상자만 뜯겨져 있는 것이었다.
당황한 김 씨가 해당 업체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담당직원은 "직원들 간에 회의를 한 뒤에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날 담당직원은 "택배기사의 말에 동의를 한 만큼 일부 책임이 있다"며 "1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상품을 다시 배송해 주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택배직원이 임의로 책장에 넣어 둔다고 한데다 경비실에 직원도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라며 "고3 아들을 먹이려고 큰 맘 먹고 산 제품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돼 속상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 홈쇼핑 관계자는 "확인해 본 결과 택배 직원도 실수를 인정하고 있어 추가 비용 없이 다시 배송키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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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중요시하는 농수산 홈쇼핑의 고객에 대한 센스있는 결론.캬~이미지 확 좋아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