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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땐 교육업체, 환불요청하니 교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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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땐 교육업체, 환불요청하니 교재업체"
  • 김현준 기자 guswnsl@csnews.co.kr
  • 승인 2010.11.1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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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현준 기자]교재 판매업체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줄것처럼 현혹해 요금을 받은 후 교재지급을 이유로 교육료를 환불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정 모(여.27세)씨는 지난 8월 한 무가지 신문을 통해 한국중앙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베이비시터 자격증에 대한 광고를 접했다.

유아교육을 전공했던 정씨는 해당 자격증에 관심이 가 전화문의했고 “국가에서 하는 중앙교육원"이라는 상담원의 말에 더욱 신뢰가 갔다.

연결된 담당자는 “9월12일에 시험이 있으니 9월1일까지 4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친절히 응대했다.

급하게 돈을 마련해 정해진 날짜 직전에 이체했으나 “9월 시험은 이미 마감되었으니 12월 시험을 기다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최근 12월 시험이 공지되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5만원의 응시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계속되는 말바꾸기에 실망한 정 씨가 담당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지금껏 친절했던 태도를 싹 바꿔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답했다.

이에 정 씨가 환불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항의하자  담당자는 험한 욕설과 함께 "네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담당자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 책임자는 "그쪽이 시험을 안 치르고 미뤘던 것 아니냐"며 오히려 모든 책임을 정 씨에게 전가했다.

정씨가 "교육받은 적도 시험을 치르지도 않았으니 환불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42만원은 교육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교재비다. 교재를 받은 이상 절대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단호히 얘기했다.

정 씨는 "원래 42만원은 시험응시료 및 교육료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했었는데 막상 6권의 책 이외에는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돈도 돈이지만 내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상대방이 집에 해코지할까 두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중앙교육원 관계자는 "우리는 사실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닌 교재판매처"라며 "우리가 만든 교재를 정 씨가 복사만 하고 그냥 환불하면 우리는 손해가 막심하다"고 환불불가 이유를 밝혔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5항에 따르면 교재와 같이 복제가 가능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그 사실을 교재의 겉표지나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제공해줘야 한다"며 "교재를 반환받고 3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소장은 "업체 측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아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중앙교육원은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주로 무가지, 지역신문광고를 통해 전화로만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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