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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반경 500m내 SSM 발못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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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반경 500m내 SSM 발못붙인다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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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SSM 입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여권.여행증명서 부정 발급 및 알선, 외국인 집단 밀입국.알선 등 환경 및 밀입국 관련 범죄를 자금세탁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양경찰관이 경비활동 중 선박 나포, 범인 체포, 선박과 범인의 도주방지 등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경비법 제정안,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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