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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식중독으로 생고생..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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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식중독으로 생고생..보상 가능할까?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18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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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분쟁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여행사들은 나몰라라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여행 직후 식중독에 따른 고통을 호소한 사례가 접수됐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강모(37세.여)씨는 지난 9월22일 참좋은 여행사를 통해 3박5일 일정으로 보라카이 여행을 떠났다.

보험 등 모든 옵션사항을 선택해 여행을 한 강 씨는 26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갑작스런 복통에 시달렸다.

바로 다음 날 병원을 찾은 강 씨는 '음식물에 따른 상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고 4일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특히 72시간 전에 먹은 모든 음식물이 의심된다는 치료의견에 따라 강 씨는 여행 중 식중독에 걸린 것이라고 판단, 여행사에 전화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 측은 현재까지 여행 중 발생한 일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루고 있다.

강 씨는 "고가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고도 문제가 생기니 '나 몰라라'하는 여행사로 인한 피해가 다시 생기지 않길 바란다"면서 "계속해서 보상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행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취재진이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담당자는 "할 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여행 중 가이드의 과실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귀국 후에는 즉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소비자단체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단체여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 관련 상담건수는 73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상담건수(54건)를 훌쩍 넘긴 상태다.

특히 여행사들이 명백한 과실로 판명된 경우에도 보상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를 보이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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