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사이즈275주문에 290배달..반송 비용은 소비자 몫?
상태바
사이즈275주문에 290배달..반송 비용은 소비자 몫?
  • 김현준 기자 guswnsl@csnews.co.kr
  • 승인 2010.11.19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반품에 따른 택배비 처리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판매할 때는 무료배송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지만 반품을 요청할 땐 반품이유와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덤터기 씌우는 일부 판매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 남구에 사는 정 모(남.30세)씨는 얼마 전 스포츠동아에 나온 광고를 보고 등산화를 주문했다.


2~3일 내 배송이라는 신문광고와는 달리 2주나 기다린 끝에 받은 등산화는 정 씨가 주문한 것과 다른 모델이었고, 사이즈 또한 275를 주문했으나 받은 신발은 290정도의 큰 사이즈였다.

정 씨는 대표전화로 반품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일단 신발부터 보내고 다시 얘기하자”는 담당자의 말에 별 생각 없이 택배를 통해 반품했다.

신발을 보냈음에도 몇 주째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아 다시 전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교환을 하면 되지 왜 반품을 했냐”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욕설 섞인 말뿐이었다.

정 씨는 “2주나 걸려서 간신히 받은 데다가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왔으니 단순한 변심도 아니다”라며 “아직 한 푼도 환불받지 못했는데 힘없는 소비자가 봉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업체 담당자는 “이미 며칠 전 환불처리를 했다”며 “소비자가 한 반품에 택배비를 우리가 물 수는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정 씨의 통장에는 아직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주로 신문을 통해 광고를 진행 중인 이 업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상호등 대처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를 밝히지 않고 영업 중이다.

컨슈머리서치의 최현숙 소장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지침에 의하면 반품할 때의 운송비는 반품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판매자가 택배비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우기면 소비자단체나 기타 언론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현준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