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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이 소비자 앞에서 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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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이 소비자 앞에서 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능?
  • 김현준 기자 guswnsl@csnews.co.kr
  • 승인 2010.11.24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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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로 산 제품의 반품이 여의치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방문판매원들의 화려한 말솜씨에 현혹되어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고가의 제품을 사게 된다.

하지만 제품의 내용, 품질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고 할 때 포장을 이미 뜯었다는 이유로, 혹은 제품에 손상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방문판매를 하는 직원 중 상당수는 이같은 점을 노려 포장을 직접 개봉해달라고 요청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김 모(여.39세)씨는 이번 달 초 방문판매를 통해 아동용 교재 및 비디오, 교구 등을 구입했다.

판매원은 "180만원 가량의 교재를 구입하면 국·영·수 과목을 기간에 상관없이 학습교육해준다"며 김 씨를 회유했고, 전화로 남편을 설득한 김 씨는 판매원에게 구매의사를 밝혔다.

교재를 가져온 판매원은 책장을 정리해준다는 명목으로 포장을 개봉하게 한 뒤 계약서를 꺼냈다.

김 씨는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도 설명받지 못한 채 판매원이 불러주는 대로 자필서명을 해주었다.

판매원은 본인 사정상 2주 후부터 교육이 시작된다는 말을 남기고 개봉한 상자를 챙겨 자리를 떴다.

퇴근 후 집에 온 남편과 상의 후 이제 13개월인 아이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듯해 반품을 결정한 김 씨는 업체의 대표번호로 전화했다.


담당자는 "이미 포장을 뜯은 데다가 전집 중 한 페이지에 구겨진 자국이 있으므로 반품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김 씨가 "포장은 판매원이 개봉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으나 담당자는 "증거가 있냐. 우리에겐 자필서명도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마라"며 코웃음 칠 뿐이었다.

소비자단체들을 통해 대책을 안내받은 김 씨는 교재를 구매한 지 4~5일 후 내용증명과 함께 교재를 보냈지만 반송되었다.

김 씨는 "판매원이 아무런 동의 없이 포장을 개봉했고 책이 구겨진 것도 판매원이 정리하다가 그런 건데 왜 그에 대한 책임까지 소비자가 져야 하냐"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초보 엄마가 죄인"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업체측은 "교재나 비디오는 반품받아주겠지만 교구는 적절한 손율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완전 환불은 불가하다”며 “우리에겐 ‘소비자가 포장을 직접 개봉했음’, ‘내용을 직접 확인했음’ 등 소비자가 자필로 쓴 확인서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씨에 의하면 이같은 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구매한 상품은 14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비자의 실수로 내용물이 훼손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한 경우는 반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장은 "하지만 법적인 규정을 잘 알고 이용하는 방문판매자들이니만큼 배 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애초에 판매원의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며, 포장을 개봉했을 경우 그것을 보관하고 있을 것"을 주문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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