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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인 인터넷에 요금 고지서 2개..어떻게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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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인 인터넷에 요금 고지서 2개..어떻게 이런 일이
  •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승인 2011.05.12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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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소비자가 판매점간 과당 경쟁으로 인터넷에 중복 가입돼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하소연했다.


판매점들이 과대 광고를 펼치며 가입자를 무리하게 유치하다 발생한 사건이다.


12일 경기도 광주 탄벌동에 거주 중인 이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두 달 전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전화속 주인공은 이 씨가 가입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가 SK텔레콤(SKT)으로 통합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인터넷 서비스를 SKT로 연장할 것인지를 물었다.  당시 이 씨는 이사 등으로 바빴던 터라 회사가 통합할 예정인데다 요금도 더 할인해주고 사은품도 준다길래 그러라고 했다.


문제는 지난 4월 요금 청구서가 날아오면서부터였다.


분명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는데 SKB에서 연체금을 독촉했다. 이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SKB상담원은 "SK텔레콤과는 엄연히 다른 회사이고 양쪽 모두 가입했기 때문에  둘 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용하는 인터넷은 하나인데 어떻게 요금을 이중으로 내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이 씨가 다시 SKT 쪽으로 다시 문의하자 "전화를 받았을 때 SKB를 해지했었어야 했다. 받은 사은품을 반납하고 위약금을 물면 해지해주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은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위약금 타령에 황당해진 이 씨가 요금 고지서를 요청해 받아 보니 둘 다 SKB 요금 고지서였다.


이 씨는 "어떻게 하나의 인터넷을 사용 중인 같은 주소에 2개의 요금청구서를 발행할 수있냐"며 어이없어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SKT에 이중 가입 민원을 제기했고 가입을 유도했던 SKT 영업점과의 협의로 요금을 면제 받았다. 또  SKT 영업점을 통해 가입된 SKB 인터넷은 위약금 없이 해지됐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SKT가 유.무선 결합 상품을 구성할때 유선 인터넷 부분은 SKB 상품을 포함시킨다"고 설명한 후  "SKT 영업점에서 무작위로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과대광고로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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