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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상품으로 받은 휴대폰 탓에 신용불량자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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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상품으로 받은 휴대폰 탓에 신용불량자될 뻔"
  • 박신정 기자 912shin@csnews.co.kr
  • 승인 2011.07.0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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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빨리쓰기대회를 한다기에 참가해 운 좋게 1등을 했고 상품으로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의 신용을 떨어트리고 수십만 원의 피해를 입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거주 백 모(남.23세)씨의 말이다.


7일 백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춘천시청소년수련관 꿈마루에서 주최하고 (주)모티브비즈가 후원하는 ‘휴대폰 문자 빨리 보내기 대회-엄지의 제왕 선발대회'에 참가해 1등을 차지했다.


주최 측에서는 1등 상품으로 LG-KU9100(쿠키폰) 교환권을 주며 후원사에 가서 직접 제품을 받으라 했지만 제품 전달이 원할하지 못했다고.


▲ 백 씨가 받은 상품교환권.


백 씨는 후원사에 수차례 연락하고 직접 방문한 후에야 24개월 할부로 휴대전화를 계약할 수 있었고 매월 단말기 값을 지원받기로 했다. 4개월 후 정상 입금되던 단말기 값이 중단되더니 담당자와도연락두절이 됐다.

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입대를 하게 된 백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후원사측과 주최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직원들 하나같이 “담당자는 퇴사했으니 확인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결국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게 된 백 씨는 단말기 대금 약 50만원을 연체하게 됐고 독촉안내장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청소년수련관 꿈마루 관계자는“사건 발생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사실 확인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담당자도 퇴사한 후인데다 제보자와의 연락도 힘들어서 해결이 늦었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후원사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휴대전화를 후원하기로 했던 모티브비즈 관계자는 “행정처리가 잘못 돼 상품 수령자가 일반 가입자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당사의 행정오류가 확인 됐으며 단말기값 전부를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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