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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짝퉁 1인 판매물량만 '1만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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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짝퉁 1인 판매물량만 '1만여점'
  • 박신정 기자 912shin@csnews.co.kr
  • 승인 2011.07.24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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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짝퉁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사례가 나와 애꿎은 진짜 루이비통의 명품가치에 훼손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얼핏 진짜와 구별하기 힘든 가짜가 판을 칠경우 명품가방의 최대 장점인 희소성을 희석시킬뿐만 아니라 짝퉁이 활개를 칠 경우 진품을 든 소비자들도 짝퉁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로 불편할수 있고 나아가 짝퉁으로 인해 애꿎은 진짜 루이비통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깎일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루이비통 짝퉁이 판을 칠 경우 루이비통측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루이비통 짝퉁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돼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에서 루이비통 짝퉁 판매업자인 C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문제는 이 판매업자가 2년동안 판 물량만 무려 1만여점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최근 C씨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함과 동시에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2년간에 걸쳐 루이비통의 상표를 무단 사용, 총 25종 1만2000여점의 제품을 생산, 그 가운데 1만여점을 팔아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관련, 대검찰청이 최근 내놓은 2010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상표법 위반 범죄는 모두 5천281건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중 적지않은 숫자가 명품과 관련있을 것으로 보여 결국 시중에 풀린 명품 짝퉁은 꽤나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동대문 같은 곳에 가면 루이비통을 비롯 명품 짝퉁을 쉽게 구할수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처럼 짝퉁이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기타 중고물품 등을 살 경우 자칫 짝퉁에 당첨(?)되는 우려도 배제할수가 없다.


결국 완전한 진품을 100% 믿고 사려면 매장가서 영수증을 받고사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루이비통 매장 입점기준이 까다로워 매장수가 많지 않은데다 그나마 매장마다 줄서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많지않은 소비자들 입장에선 방문구입이 쉽지않은 선택이다.


게다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 많지 않은 물량으로 인해 원하는 품목이 조기 품절되는 경우도 많아 헛걸음하기 일쑤다.


최근 1년사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두차례나 제품값을 올린 루이비통의 향후 대응 전략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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