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휴대폰 보험, 6가지 항목 대폭 개선
상태바
휴대폰 보험, 6가지 항목 대폭 개선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09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확산으로 고가 휴대폰이 분실·파손되는 경우에 대비해 ‘휴대폰 보험’을 가입자가 늘어난만큼 관련 소비자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험서비스를 대폭개선했다.

◆ 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 주요내용

① 휴대폰 보험 가입 시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설명서’ 제공
지금까지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보험 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8월부터 이통3사는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② 인터넷을 통한 보상접수 및 전화(ARS)로 보상 예약접수 가능
그동안 보상센터에서는 업무시간 이후 및 휴일에는 보상접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24시간 접수를 받고(KT 제공 중, LGU+ 7월, SKT 12월), 보상센터 상담전화(ARS)에 이용자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시간 중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콜백) 할 예정이다(LGU+ 제공 중, KT 7월말, SKT 8월)

③ 휴대폰 보험혜택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 해지 가능
지금까지 이용자가 휴대폰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SKT 6월말 예정, LGU+ 7월, KT 8월)

④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휴대폰 보험 가입 가능
그동안은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12월부터는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SK텔레콤)

⑤ 이동전화 명의변경 시 휴대폰 보험 승계 가능
이동전화서비스 명의를 변경하면 휴대폰 보험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8월부터는 명의변경 시 휴대폰 보험 유지여부에 대해 휴대폰을 받는 사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SK텔레콤)

⑥ 보상처리 기간 가이드라인에 명시
그동안은 보상처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접수(구비서류 완비)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된다. (자료출처-www.tgate.or.kr)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