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구매한 귀금속,보석의 함량 혹은 중량이 미달된 경우 보상기준은? [A] 구매한 귀금속,보석의 함량 혹은 중량이 미달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귀금속,보석 : 금,백금,백색금,은 및 보석을 이용한 반지,목걸이,귀걸이,팔찌 등 (금,백금,백색금,은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 포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HS효성 1일 공식 출범…조현상 부회장 "가치창출 최우선 DNA로 삼아야" NH농협생명, 온열질환자 위한 보험금 신속지급 프로세스 운용 금융당국, 재구조화 PF 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김동연 지사, 화성 공장화재 사고 희생자 빈소 찾아 조문…"사고 대응 전 과정, 유가족 입장에서 처리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미래 준비 위한 근본적 변화 필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미래 선물하기 위한 중요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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