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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부실 설명에 보험금 지급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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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부실 설명에 보험금 지급도 거절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8.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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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대표 박석희) 모집인이 보험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땐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한화손보의 이같은 민원 발생은 최근 그룹 이미지 쇄신을 위해 애쓰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영지침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1일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안양시 거주 윤 모씨(여. 26세)는 3년 전 지인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의 카네이션보험에 가입, 지난 3년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윤 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낳다가 부득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됐다. 아이를 낳은 후 윤 씨는 수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구했다는 것.


하지만 보험사측은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 왔다는 게 윤 씨의  설명이다.


윤 씨는 “처음엔 그런 줄 알고 넘어가려다가 주변에서 다들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면서 "그럼 애초에 보험에 가입할 때 임신하면 임신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을 해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의 실수가 있었다”며 “본사담당자와 모집인이 윤 씨에게 연락해 거듭 사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윤 씨의 경우 가입 당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만큼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윤 씨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보험가입 시 가입자가 실제 계약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관계자는 “윤 씨처럼 모집인의 허위, 부실 설명으로 인한 보험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아는 사람인 설계사를 앞에 두고 약관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렵다면 나중에 청약서 등이 도착할 때 계약사항이 요약된 부분이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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