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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구매취소 후 '품절'이라 거짓 해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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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구매취소 후 '품절'이라 거짓 해명까지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0.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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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오픈마켓에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품절'을 빌미로 일방적인 구매취소 처리한 판매자에게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12일 조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일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CPU의 가격을 알아보다 G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텔 I7 2600 CPU 가격이 4만7천900원인 것을 확인했다.

일반적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 이벤트성 판매라 생각한 조 씨는 망설임 없이 2개를 구매 결정했다. 지나치게 싼 가격에 혹시 중고 제품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가격이 2천원이 더 내려가는 걸 확인하자 분명 '이벤트 판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 조 씨의 주장.

하지만 그날 저녁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가격이 38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라 조 씨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이튿날이 되자 가격은 다시 3만원이 올라 41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던 중 조 씨에게 G마켓으로부터 발송된 '물건구매가 취소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판매상품이 '품절'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구매취소 처리를 한 것.

 

▲G마켓에서 상품품절을 이유로 구매취소를 당한 조 씨의 상품페이지 


그러나 조 씨가 사이트를 통해 판매상황을 살펴보자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 동일한 판매자의 이름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G마켓 측에 항의하자 “판매자가 물건가격을 잘못 올려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사과할 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조 씨는 “이미 결제까지 다 마쳤는데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더구나 상품 품절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두 번씩이나 소비자를 우롱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판매자가 가격등록을 하면서 0을 하나 덜 붙이는 실수를 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잘못 올린 가격으로 판매하기는 힘들어 판매 취소가 됐으며 그 과정에서 고객께 충분한 사유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 판매자에게 경고처리했다”며 사과의 뜻은 전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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