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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내의 입기만 해도 3.3℃↑ "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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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내의 입기만 해도 3.3℃↑ "순 거짓말~"
  • 김솔미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11.0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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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대구 남구 대명동에 사는 박 모(54.여)씨는 지난 7일 발열내의 2벌을 샀다.

하지만 입어본 발열내의는 생각만큼 따뜻하지 않아 실망한 박 씨는 판매업체에 전화해 “일반 내의랑 다를 게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미 입어본 내의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박 씨는 “발열내의라고 광고해 관심을 끌어놓고 일반 내의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한다면 엄연한 과장광고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사례2=강원도 삼척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69세)씨 역시 발열내의를 구입했다 낭패를 겪었다.

이 씨는 지난 5일 홈쇼핑을 통해 ‘발열내의’ 한 벌을 6만9천800원에 구입했다. ‘발열성 기능을 가진 특허 받은 제품’이라는 방송 문구에 혹했던 것.

며칠 후 배송된 발열내의를 입고 잠을 청한 이 씨는 다음날 깔고 잔 이불이 검게 물든 데다 그의 등도 시커멓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이 씨는 “국가공인서도 있고, 홈쇼핑에서 광고도 했는데 어떻게 이런 허접한 제품이 시장에서 나돌게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올 겨울에는 발열내의 판매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이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제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열내의를 판매하면서 내의를 입기만 하면 체감온도가 3.3℃ 상승할 것처럼 광고한 사업자에 대해 지난 1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성홈쇼핑, ㈜애드윈컴, ㈜제이앤씨, 안명옥(제이앤시미디어 대표) 등은 작년 10부터 올해 1월까지 케이블TV 방송광고나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열내의를 판매하면서 제품을 착용하기만하면 체감온도가 3.3℃ 상승할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또 이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상품을 인정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내의에 비해 18 높다”라고 표현해 허위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발열내의는 몸에서 발생한 수분을 흡수하여 열을 발생하는 흡습·발열 소재와 피부와 마찰하는 과정에서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온을 상승시켜 주는 소재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입기만 하면 무조건 발열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활동성이 적은 사람에게는 발열 효과가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의류의 발열기능에 대한 국가표준시험방법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발열기능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외부 전문시험 검사기관이 자체 검사방법을 통해 측정한 것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를 통하여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제품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발열효과가 나타나므로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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