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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수선비용 카드 결제 거부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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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수선비용 카드 결제 거부는 불법?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1.0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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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비용 카드결제 거부, 불법 아닙니까?"

유명 청바지 브랜드 업체가 수리비용의 카드 결제를 거부해 소비자가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카드리더기가 없어 카드결제를 거부했다는 업체의 이 같은 처사는 불법일까? 정답은 'NO'.

카드가맹의 경우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카드가맹점이 아닌 수선점의 카드결제는 부당행위가 아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바로 전 해 소득이 2천4백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업체로 등록된다”며 등록된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나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사는 이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의 여자 친구는 1년 전 유명 청바지 매장에서 타투백을 20만 원대에 구입했다.

얼마 전 가방 손잡이 부분이 고장나 매장에 수리를 맡겼고 며칠 후 이를 찾는 과정에서 수리비용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직원은 "AS비용의 경우 오직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이유를 묻자 "AS는 하청업체인 수선점에 맡기는데 카드 결제 시 수선비용까지 업체  매출로 집계되기 때문"이라는 답이었다.

결국 현금이 없었던 이 씨 커플은 현금 인출을 위해 은행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고서야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아무리 회사의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매출로 집계된 금액은 다시 경비로 터는 등의 방법이 있을텐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가방 AS를 수선업체에 따로 맡기고 있는데 수선업체가 카드 가맹을 하지 않았으며 카드리더기도 없어 현금결제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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