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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서 물품 주문할때는 녹취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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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서 물품 주문할때는 녹취해야돼?"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1.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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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판매자가 주문 시 문의한 내용과 다른 제품을 배송한 후 교환 및 환불을 모두 거절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제보가 접수됐다.

업체 측은 사전에 발매트의 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부분을 안내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일 경상남도 김해시 상계동에 사는 전 모(여.4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8일 G마켓에서 발코니매트 2개를 5만 6천원에 구입했다.

베란다에 깔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검색해 봤지만 전 씨가 원하는 폭 2천800mm가 없어 1천500mm와 1천300mm 매트를 따로 구입키로 했다.

혹시나 싶어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붙여서 사용할거니까 같은 높이로 맞춰서 보내달라”는 특별히 부탁까지 했다는 게 전 씨의 주장.

하지만 며칠 후 배송된 매트를 보고 전 씨는 기가 막혔다. 두 매트의 높이가 각각 8mm와 12mm로 달랐던 것.

판매자에게 곧바로 물건을 반송한 후 “사용할 수 없으니 같은 높이로 맞춰주든지 아니면 반품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냥 쓰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G마켓 측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자 “고객이 판매자에게 높이를 맞춰서 주문했다는 녹음 기록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전 씨의 화를 돋웠다.

전 씨는 “상식적으로 매트를 사용하려면 높이가 같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높이의 매트를 보내 층이 생겨 사용할 수 없다. 지금 물건은 쓰지도 못하고 짐만 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제 G마켓을 이용하려면 주문 시 특이사항을 캡쳐해두고 전화상담 시에는 모두 녹취를 해둬야 하는 거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판매자가 두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를 한 번 해서 바닥면에 이물질이 묻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해 반품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당연히 높이가 같은 매트가 온 줄 알고 깔아본 것일 뿐"이라며 "베란다이다 보니 먼지 등이 묻는 것은 당연하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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